아이디 1만개 사들여 직원들 동원해 허위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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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중앙지법은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에서 자사 연습생들이 탈락하지 않도록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김광수(60) MBK엔터테인먼트(MBK) 제작이사 등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이하 프듀)에서 자사 연습생들이 탈락하지 않도록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광수) MBK엔터테인먼트 제작이사와 MBK 자회사인 포켓돌스튜디오의 박 모 대표이사에게 1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6년 3∼4월 아이디 1만개를 사들여 MBK 직원들이 엠넷 사이트에서 이 회사 소속 연습생 3명에게 온라인 투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MBK 직원들은 이 기간에 이뤄진 프듀 시즌1의 3차 순위와 최종회 순위 결정 과정에서 총 8만9228차례 허위 온라인 투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부정 투표는 소속 출연자의 순위를 다소 변동시키는 제한적인 것으로, 아이돌그룹 멤버의 최종 선발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최근 5년 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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