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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검사는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매매방지법 제정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한다. <사진·이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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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변)

한국에서 '남자'로 태어나 수십 년을 살아온 이가 성인지적 감수성을 자생적으로 갖추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보편적 가치인 평등과 정의를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남자'라면 성차별이 부당하다는 것을 느끼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일에 스스로 나서게 될 것입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하시면서 여성단체들과의 원활하게 네트워킹하시는 최재경 과장님에게서 노력하는 GS 리더의 모습을 봅니다. ▶

성매매방지법 기를 세운다

여성 권익 위해 꼭 제정돼야

“그 동안 현장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정책으로 연결이 안 됐다면 이제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여성들의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강금실 장관이 추천한 법무부 검찰제2과의 최재경(42) 검사는 “각자의 역할에서 열심히 할 뿐 추천 받을 정도나 되는지 모르겠다”며 연신 겸손한 웃음을 짓는다. 경남 산청에서 태어나 대학을 졸업하고 법조인의 길에 들어서기까지 보수적인 환경에서 살아 온 그는 자신이 여성에 대해 완벽하게 평등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진 않은 것 같다고 '솔직히' 털어놓는다.

아이들을 보면서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는 교육이 급선무겠다는 생각을 최근에 갖게된 정도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내가 과연 양성평등한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되묻는 사람, 특히 남성은 그리 흔하지 않다.

현재 여성계가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관련해 그는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에관한법률'로는 사회구조적인 성매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데 동의하는 입장이다. 성매매방지법 제정은 “성매매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이라며 “연내 무리 없이 제정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전하기도 한다.

“성매매방지법의 경우 골격이 매우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안을 유지하면서 법률적인 문제를 없애는 측면과 좀더 효율적으로, 전향적으로 갈 수 있는 측면을 가미할 계획입니다. 이를 보완한 뒤 빠른 시일 내에 법무부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성매매방지법 꼭 제정돼야 한다”

한국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성매매 행위에 대해 소위 '금지주의'를 채택해 성매매 행위자 및 상대방을 함께 처벌해 왔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의 경우 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최 검사는 “성매매 행위자에 대해 완전한 불처벌주의까지는 못 가더라도 처벌 보다 보호 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면 검사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그러나 “성매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올해 7월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주최한 성매매방지법 제정 관련 공청회에 참석하기 전 그는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급하게 서둘기 보다 인신매매를 포괄해 갔으면” 하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여성계의 입장이 강력해 일단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서두르고 차후에 인신매매 전반에 대해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응당 평등하거니 생각해 왔던 법이 '성 편향적'이라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인다. 서울대 조국 교수의 책 <형사법의 성 편향>(박영사 간)을 들어 보이며 “처음엔 놀라웠지만, 한국의 형사법이 성 문제에 있어 남성위주이고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일리 있다”는 말을 전한다.

“법이란 결국 그 시대의 윤리 기준 중에서 어기면 처벌해야 하는 것들을 정해놓은 건데 우리나라 형사법이 편향되어 있다면 권력이 입법 권력에 그만큼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헌법은 원칙적으로 성평등을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그 목표에 다가가고 있으니 성편향적인 측면도 조만간 잡힐 겁니다. 제가 느꼈던 놀라움이 반복되다 보면 더 앞당겨지겠죠.”

약사인 아내와 중2 아들, 중1 딸을 둔 그는 멀리 해남에서부터 대구, 김천, 연수를 다녀 온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아이들 학교를 여러 번 옮겨야 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운동을 활발하게 해온 여성들이 있는 반면 집에서 애들 교육 문제에 관심 갖는 여성들이 있다면 아내는 후자 쪽에 가깝다”며 “늘 밖에서 바쁘게 사는 남편에게 잔소리가 많다”고 말한다.

1999년 대검찰청에서 근무할 당시 중남미에서 한국으로 단기 연수를 온 여성 법조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놀라움을 표했던 한국 법조계의 턱없이 낮은 여성비율도 조만간 늘어날 것이라 확신하고 있는 그다.

“여성 상사, 여성 동료들과 같이 근무를 해보니 좋은 점이 많습니다. 기존에 제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들, 특히 성인지적인 마인드를 점검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성 동료가 늘어난 만큼 여성의 사회활동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선 것 아니냐며 법조계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여성들의 활약을 기대한다는 말을 덧붙인다.

임인숙 기자isim123@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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