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김 판결' 심포지엄

현행 민사상 소멸시효 제도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사회연대를 비롯, 16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협의체'는 지난 28일 오후 참여연대에서 열린'수지 김 사건 판결로 본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의 문제'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민변 전해철 변호사는 '수지 김 사건 판결의 법적 의미'발제를 통해 “국가 기관의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제도가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막고 있다”면서 “개별사건의 법률상 청구에 있어 소멸시효를 배제시키는 일은 쉽지 않은 만큼 입법을 통해서 반인권·반인도 국가범죄를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노당 인권위 이덕우 변호사는 '공소시효 배제에 관한 법적 문제'에서 “국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반인도적 국가범죄는 '진정소급효'에서 예외이기 때문에 이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하라는 요구는 정당한 요청”이라며 “수지 김 사건 관련, 당시 장세동 안기부장 등은 직접 살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살인범을 비호하고 피해자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등 불법성 정도가 커서 공소시효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인도적 범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법원은 “국가는 수지 김의 가족들에게 4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본지 741호>

나신아령 기자arshin@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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