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따' 강훈(19)이 17일 검찰 송치 전 종로경찰서 앞에서 언론에 섰다. 전날 신상공개가 결정된 후 처음이다. 뉴시스.여성신문
‘부따’ 강훈. ⓒ뉴시스.여성신문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강훈과 한모씨가 1심에서 각각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닉네임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닉네임 ‘김승민’ 한모씨(27)에게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30년, 한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씨는 2019년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와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씨에게 전송해 ‘박사방’에 유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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