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소재 합의문에 명시…전담인력 투입 및 설비 자동화 추진
주당 근무 최대 60시간…밤 9시 이후 배송 제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합의기구에 참여한 각주체 대표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합의기구에 참여한 각주체 대표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지난 19일 노사와 국회, 정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5차 회의에서 협상이 결렬된 뒤, 국토교통부는 20일 분류작업 책임 명시에 반대하는 택배사들과 장시간 면담 끝에 수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노조는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수정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노사와 각각 의견을 조율해 결국 합의를 이끌어냈다.

합의의 주요쟁점은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 명시였다.

분류는 택배기사들이 배송 전 배송할 물건을 차량에 싣는 작업으로, 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우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그동안 택배사들은 분류작업을 택배기사 업무의 하나로 보고 이를 택배기사에 맡겨왔지만, 노조는 배송 전 단계인 분류업무는 택배 사업자의 업무라고 주장해왔다.

노사는 '분류 작업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에는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국토부의 설득으로 택배업계는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를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노조 측 요구를 받아들였다.

아울러 택배사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를 추진하고, 자동화 이전까지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에 투입되면 분류인력 투입 비용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했다.

합의안에는 택배기사가 주 60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심야배송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하되, 명절 특수기간 등은 예외적으로 오후 10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택배 물량이 폭증하는 설 명절 대책 내용도 담겼다.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를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해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일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 범위, 적정 작업조건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택배 사업자와 영업점, 종사자는 올해 9월까지 표준계약서를 반영해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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