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통 및 간지러움 완화 등 의학적 효능 과장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성 건강제품 169건의 불법 광고 사이트를 적발하고 접속을 차단했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리대∙질세정기∙여성청결제 등 여성 건강제품이 생리통이나 간지러움을 완화해준다고 허위·과대광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여성 건강제품의 온라인 광고 1000건을 점검한 결과 169건의 불법 광고 사이트를 적발하고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생리대 72건 △질세정기 17건 △여성청결제 80건이다.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의약외품인 생리대는 ‘생리통 완화’, ‘피부트러블, 발진 예방’ 등 질병의 예방·완화 효과를 광고한 사례가 48건, 화장품인 여성청결제는 ‘살균효과’, ‘항염증, 항균 작용’ 등을 내세운 광고가 77건에 달했다

의료기기인 질세정기의 경우 적발된 사례 17건 모두 ‘질염·균 밸런스 유지’, ‘염증·가려움에 도움’ 등 허가사항과 다른 의학적 효능을 광고했다.

이 밖에 타사 제품과의 비교 광고,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 광고 등도 있었다.

식약처는 “생리대, 질세정기를 살 때는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질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상세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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