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초과금액·대출금 일부 상환 등 방식 고려
3월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 발표 예정

서울 중구 하나은행 대출 창구 ⓒ뉴시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대출 창구 ⓒ뉴시스

고액 신용대출 규제를 놓고 금융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3월 규제 내용을 확정해 발표한 후 적용 유예 기간을 충분히 준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 추진이다.

그러나 한도 약정 대출 방식인 마이너스 통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도를 정해놓고 필요할 때 쓰는 방식이라 분할 상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분할 상환 적용 기준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1억원 이상 신용대출에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봉 초과 금액에 대해 분할 상환을 적용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연봉이 1억원인 고객이 3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으면 연봉을 뺀 2억원에 대해서만 나눠 갚는 식이다. 그러나 연봉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에게는 불리하다는 점은 고민할 문제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분할 상환을 처음 도입하는 만큼 단계적 적용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전체 금액 중 일부만 분할 상환을 적용하는 것이다.

3억원을 빌리면 30%인 9000만원만 나눠 갚도록 하고 나머지 2억1000만원은 종전대로 이자만 내고 만기에 갚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세부 사안을 확정해 3월에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 적용 이전에 받은 신용대출은 분할 상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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