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베르투스 하일 독일 노동장관 ⓒAP∙뉴시스
후베르투스 하일 독일 노동장관 ⓒAP∙뉴시스

독일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못 하게 하는 기업은 최대 5000유로(약 668만 원)의 벌금을 내야하고, 해당 업무를 금지당할 수 있게 된다.

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은 현지시간 20일 이런 내용의 '재택근무 명령 구상안'을 입수해 보도했다.

구상안에 따르면 기업이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분야는 당국에서 검토해 지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구상안에서 "법규명령을 당장 시행할 수 있는데도 시행하지 않으면 관계 당국이 해당 업무를 금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직원들에게는 이런 조항의 구속력이 없다. 문건에는 "직원들의 경우 강제적으로 재택근무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명시했다.

불가피하게 출근해야 하는 경우 고용주들은 직원당 10제곱미터의 공간과 의학용 마스크를 제공해야 하고, 코로나19 급속 확산 지역의 경우 주 단위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법규명령은 전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주재한 연방정부·주지사 회의에서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베르투스 하일 독일 노동장관은 오는 3월 15일까지를 기한으로 이를 발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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