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직원 “웃는 얼굴을 그린 것” 해명했으나
인종차별적 괴롭힘 인정돼 손해배상 청구
스타벅스 “깊은 유감...차별 교육할 것”

17일(현지 시각) 아일랜드 더블린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직원이 아시아계 손님이 주문한 음료 컵에 ‘찢어진 눈’ 그림을 그려 논란이 됐다. ⓒpixabay

아일랜드 더블린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직원이 아시아계 손님이 주문한 음료 컵에 ‘찢어진 눈’ 그림을 그렸다가 1만2000유로(약 1600만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17일(이하 현지 시각)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아일랜드 직장관계위원회(WRC)는 스타벅스 더블린 탈라지구 매장에 태국계 아일랜드인 여성인 수차바데 폴리씨에게 손해배상금 1만2000유로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폴리씨는 12일 해당 매장에 들러 말차라테를 시켰다. 폴리씨가 받은 음료의 컵에는 아시아계 사람들을 비하하는 뜻으로 쓰이는 ‘찢어진 눈’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폴리씨는 이에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꼈다며 WRC에 진정을 냈다.

WRC는 폴리씨가 인종 차별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판단했다. WRC는 해당 직원의 행위에 대해 “19세기 풍자만화처럼 공격적이고 상상력도 빈곤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그림을 그린 직원은 브라질 출신 여성 직원으로 “폴리씨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웃는 얼굴을 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타벅스 대변인은 “깊은 유감”이라면서 “우리는 스타벅스에서의 어떤 종류의 차별에 대해서도 불관용 원칙을 갖고 있다. 해당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매장 직원들을 재교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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