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출 늘리고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기존 대출 및 신보·기보 등의 보증 만기 연장

직접일자리 사업 70만개 1~2월 중 채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가계·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자금 대출,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등을 추진한다.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 공급 등을 통해 총 38조4000억원의 명절자금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약 2조1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시중은행(31조3000억원), 국책은행(3조8500억원), 한국은행(2365억원) 등 대출이 38조4535억원이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이 2조1970억원이다.

10조1000억원 수준의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의 기존 대출과 신보·기보 등의 보증은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시중은행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해 총 43조8000억원 규모의 만기 연장을 시행한다.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 104만2000개 중 70만개 이상은 1∼2월 중 채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사회서비스 일자리 목표 6만3000개 중 2만8000개도 1분기 중 채용할 예정이다.

저소득 근로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저소득 가구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주는 자녀장려금은 2∼3월 지급분을 당겨 설 명절 전 조기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9∼11월 신청분인 15만 가구 1147억원이 그 대상이다.

올해 1월 신고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건은 이달 중 지급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 세정 지원도 진행한다. 개인사업자의 지난해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달 25일로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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