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된 딸을 학대해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친모가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친모 A씨를 최근 구속했다.
A씨는 2019년 9월 딸 B양을 학대해 두개골, 흉부, 고관절 등 부위에 골절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양을 진료한 병원 측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B양이 뼈가 잘 부러지는 특이체질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러나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6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후 추가 수사를 벌여 A씨를 구속했다.
B양의 친부는 방임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형사처벌보다 교화에 중점을 둔 아동보호사건 의견을 냈었지만, 검찰과 조율해 그 의견을 철회하고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아이는 건강을 회복하고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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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운 기자
jsw@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