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
지원비율 5%p 상향 최대 90%까지 지원

ⓒ여성가족부
2021년 달라지는 아이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연간 지원시간을 120시간 늘려 840시간까지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공백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전국 2만 4천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돌봄 공백이 발생한 7만여 맞벌이 가정 등의 11만여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국민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공공 부담을 확대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비율이 종일제 가형 80%에서 85%로, 시간제 나형 55%에서 60%로 확대된다. 연간 지원시간도 120시간 늘려 840시간까지 지원한다. 중위소득 7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에 대해 지원비율을 5%p 상향해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대응 추가지원도 이루어진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기존에 정부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까지 포함해 이용요금의 최소 4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이용가정은 840시간 한도인 연간 정부 지원시간과는 별도로 추가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에게도 안전을 위해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가정을 방문할 때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특히 아이돌보미가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을 방문하거나 기침이나 발열 등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주요 내용들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은 위반행위별로 최대 3년까지로 강화된다.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및 취소 이력은 아이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이 제공할 수 있다. 개별 서비스 종료 후에는 아이의 보호자가 아이돌보미를 평가할 수 있다. 평가결과는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과 함께 희망하는 이용가정에 제공된다.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제반 조치들도 시행된다. 야간·주말 및 긴급 상황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모바일앱을 통해 ‘일시연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장기 대기 가정에게는 추가 대기가점을 부여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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