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
“입양 전 친생부모 상담·아동보호, 공공이 맡아야...
입양 완료 전까지 '원가정 보호' 원칙 지켜야”

18일 오후 종로구 청와대 분수 앞에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가 '입양전 친생부모 상담과 아동보호를 입양 기관에게 맡기지 마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18일 오후 종로구 청와대 분수 앞에서 미혼모·한부모단체, 입양인단체 및 아동인권단체가 '입양 전 친생부모 상담과 아동보호를 입양 기관에 맡기지 마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이다. ⓒ홍수형 기자

“입양 동의 전 친생부모의 상담을 입양기관에 맡기지 마라!” “입양 완료될 때까지 아동보호를 입양기관에 맡기지 마라!”

미혼모·한부모단체, 입양인단체 및 아동인권단체는 18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외쳤다. 이들은 최근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이 공론화되면서 불거진 입양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소희 ‘미혼모협회 인트리’ 국장은 “사망한 아동의 친생모가 자신이 양육할 수 있을 때까지 아이를 맡아 줄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동은 가정위탁 등 일시보호를 받다가 다시 친생모의 품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어른들이 부족해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함과 아쉬움이 가득하다”고 전했다.

18일 오후 종로구 청와대 분수 앞에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가 '입양전 친생부모 상담과 아동보호를 입양 기관에게 맡기지 마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18일 오후 종로구 청와대 분수 앞에서 안소희 ‘미혼모협회 인트리’ 국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이다. ⓒ홍수형 기자

시민단체 “민간기관 목적은 입양 더 많이 보내는 것...양육보다 입양 권유할 가능성 높아”


현행법상 친생부모는 입양 전, 양육 지원방안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입양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입양기관은 입양 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입양 동의 전 상담을 누가 했는가에 따라 아동의 평생이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친생부모의 양육보다는 입양을 권유할 가능성이 큰 민간 입양기관에서 친생부모 상담을 맡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아동복지시설, 아동쉼터 등 공적 아동보호체계에서 입양 전 친생부모 상담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011년 '입양기관이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수반하는 자녀 양육보다는 손쉬운 입양을 미혼모에게 권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18일 오후 종로구 청와대 분수 앞에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가 '입양전 친생부모 상담과 아동보호를 입양 기관에게 맡기지 마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18일 오후 종로구 청와대 분수 앞에서 열린 '입양 전 친생부모 상담과 아동보호를 입양 기관에 맡기지 마라' 기자회견 중 한 장면. ⓒ홍수형 기자

아울러 입양특례법 제22조에 의하면,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기관이 아동을 인도받은 날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아동의 후견인이 되며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소희 국장은 "이 규정은 입양기관에 아동보호를 맡김으로써 입양 완료 전까지 지켜져야 할 '원가정 보호'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친생부모는 법률적 효력과 친생부모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인지해야 한다”며 이는 민간이 아닌 공적 아동보호체계의 역할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 인형도 동물도 아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 문 대통령 ‘입양 취소·교체’ 발언 파문...시민단체 “아이는 소모품 아냐”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332)

18일 문재인 대통령이&nbsp;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이다.&nbsp; ⓒ뉴시스·여성신문<br>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이다.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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