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모독·폭력 선동·이슬람 복장 규정 모독 등 혐의
지난해 이슬람 법원 10년 징역형 선고 
“포토샵 활용만으로도 여성 체포” 비판도

이란 여성이 SNS 활동을 이유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전 세계 누리꾼들은 구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란 인플루언서 사하 타바르(23·본명 파테메 키쉬반드)는 지난 2019년 10월 정부 당국에 체포됐다. 혐의는 신성모독, 폭력 선동, 이슬람 복장 규정 모독, 청소년 타락, 부적절한 수단으로 부 축적 등이었다.

인스타그램에 '좀비 셀피'를 올리던 사하 타바르는 안젤리나 졸리와 닮은꼴이라며 온라인상에서 '좀비 안젤리나 졸리'라고도 불렸다. ⓒㅇㅇㅇ
인스타그램에 '좀비 셀피'를 올리던 사하 타바르는 온라인상에서 '좀비 앤젤리나 졸리'라고도 불렸다. ⓒAlinejadMasih 트위터 캡처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타바르는 2017년부터 좀비에 가까운 기괴한 얼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시작했고 인스타그램에서 48만 여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는 등 유명세를 탔다. 배우 앤젤리나 졸리와 유사한 사진으로 인해 ‘좀비 앤젤리나 졸리’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체포 이후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폐쇄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이슬람 혁명 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라디오 파르다의 지난해 4월 보도에 따르면 타바르는 체포 후인 2019년 10월 국영 방송에 출연해 신성 모독을 ‘고백’하기도 했다. 이란 방송은 그를 “정신장애로 괴로워하는 개인” “비정상적 성격과 정신 상태를 지닌 피해자”로 묘사했다. 

타바르는 지난해 4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석방을 간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타바르 자신이 졸리에게 자신의 석방 캠페인을 벌여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타바르는 호소문에서 ”이슬람 공화국엔 여성을 괴롭혀온 역사가 있다. 우리는 함께 연대해 이 젠더 아파르트헤이트(차별 및 격리 조치)에 저항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가디언 등 외신이 전했다.

17일 BBC에 따르면 이란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활동가인 마시 알리네자드는 타비르에 대한 구명 활동에 나섰다. 알리네자드는 지난해 12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 "이슬람 공화국은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고, 강요된 베일을 벗거나 운동장에 가도, 모델 활동을 하거나 이번처럼 포토샵을 이용한 것만으로도 여성을 체포하는 역사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화장과 포토샵 기술을 이용해 자신을 졸리로 바꿨다는 이유로 10년의 징역형을 받은 (당시) 19세 소녀를 도와줄 것을 졸리에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란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이자 활동가 마 ⓒAlinejadMasih 트위터 캡처
이란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이자 활동가 마시 알리네자드는 사하 타비르에 대한 구명 활동에 나섰다.  ⓒ@AlinejadMasih 트위터 캡처

인스타그램은 주요 SNS 중 유일하게 이란에서 차단되지 않아 현지 젊은이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이란 당국은 사회적 통념과 질서에서 벗어나는 메시지를 통제하고자 하지만, 인스타그램이 기업인의 광고 활동과 시민 간 소통에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B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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