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이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양형 반영은 부적절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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