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입사지원서 개선 토론회 열어

아직도 학벌이 채용과정의 중요한 판단기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입사지원서에 학력사항 삭제를 요청받은 100개 주요 기업 가운데 8개 기업을 제외한 92개 기업이 인권위 권고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동양매직(주), 롯데정보통신(주), 영보화학(주), 한진정보통신(주), 한국영상자료원, LG CNS(주), SK건설(주), 한국토지공사 등 8개 업체만이 학력사항(졸업학교) 삭제 방침을 통보해 왔을 뿐이라고 밝혔다.

지난 30일 인권위는 '입사지원서의 차별적 항목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입사지원서에 기업이 원하는 정보, 지원자가 원하는 항목을 발표했다.

토론회에 따르면 기업은 입사지원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으로 '지원자의 성장과정과 배경', '출신학교', '결혼여부와 연령'순으로 꼽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대학생들은 재산상태, 가족사항, 장애여부, 사진, 나이가 입사지원서 작성에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구직자들은 결혼유무, 나이, 성별을 이력서 차별조항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혔다.

동김성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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