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 1월 7∼11일 표본 조사…선별량 17% 증가
아파트 550개 단지 중 485개 단지서 시행
6월까지 계도기간…위반 시 30만 원 이하 과태료

홍정기(왼쪽) 환경부 차관이 한범덕 청주시장과 함께 8일 충북 청주시 소재 아파트를 방문해 별도 배출된 투명페트병을 전용 수거 차량에 싣고 있다. ⓒ환경부
홍정기(왼쪽) 환경부 차관이 한범덕 청주시장과 함께 8일 충북 청주시 소재 아파트를 방문해 별도 배출된 투명페트병을 전용 수거 차량에 싣고 있다. ⓒ환경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순탄하게 현장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아파트 550개 단지 107만 세대를 대상으로 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485개 단지에서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전했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전국 아파트 단지 1만7000개 단지에서 실시됐다. 오는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를 위반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의무대상 1만7000개 단지, 1033만 세대 중 107만 세대로 전체 대상 세대수의 약 10%다.

해당 단지들은 ▲새로 제작한 별도 수거용 마대 활용 32%(154개 단지) ▲그물망·비닐 등 활용 37%(181개 단지) ▲기존 플라스틱 수거함에 안내문 부착 31%(150개 단지) 형태로 분리배출했다.

환경부는 별도 배출함을 설치하지 않은 65개 단지에는 별도배출 안내문을 배포하고, 이를 부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환경부는 이달 중 65개 단지를 포함해 1000개 단지를 대상으로 2차 표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전국 1만7000개 단지를 대상으로 별도 분리배출 시행 여부를 전수 조사 중이다. 이달 말까지 전국 단위 통계를 분석하고, 제도 보완 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오는 6월까지 운영되는 제도 정착기간동안 지자체, 먹는샘물 제조업체, 유통업체와 함께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홍보하고, 분리배출 성적이 우수한 아파트 사례도 선정해 제도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과정에서 상표띠(라벨) 제거가 쉽게 이뤄지도록 음료·생수업계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14개 음료·먹는샘물 생산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상표띠(라벨) 없는 투명페트병 확대 생산과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전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토대로 제도 정착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에 따라 선별업체에서 선별되는 투명페트병도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15개 수거·선별업체를 조사한 결과 ▲1주차(지난해 12월25~31일) 126t ▲2주차(1월1~8일) 129t ▲3주차(1월9~14일) 147t으로 나타났다. 3주차 선별량은 1주차 대비 17% 증가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제도 시행 초기에 정착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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