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 적용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요청도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중 한 명인 닉네임 '켈리 신'(33)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15일 춘천지방검찰청은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씨에게 아동·청소년 음란물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재판부에 10년간 신씨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라고 요청했다.
신씨는 2019년 11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2500여 개를 판매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실형 1년이 확정된 ‘음란물 판매’ 혐의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촬영과 유포’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신씨는 구속 상태에서 다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2월 9일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규희 수습기자
gyu@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