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 이 달 말까지 연장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유지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한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이달 말까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유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 이들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오후 9시까지 운영이 허용된다.
또한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조정된다. 교회의 경우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 총리는 이같은 발표에 대해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설 연휴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최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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