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10월부터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 운영 예정
분쟁당사자의 편의성과 접근성 높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저작권 조정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을 상반기에 구축하고 올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전자조정시스템은 그동안 서면이나 우편으로 했던 저작권 조정 신청, 준비서면 제출, 조정 결과 통보, 기록 관리 등을 전면 온라인화해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시간을 단축해 분쟁당사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는 조정 신청에만 2주가 걸리지만, 전자조정시스템이 도입되면 신청 기간이 3일가량으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저작권 조정제도 이용자 중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의 비율이 88%에 달한다. 문체부는 전자조정시스템과 직권조정제도 도입으로 조정제도 이용이 확대되면 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작자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한 이들의 저작권 분쟁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권조정제도란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분쟁 조정 예정가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조정부(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조정제도다. 도입 이후 조정 신청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84% 증가(19건 → 54건)하는 등 조정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