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가량 피해자 폭행 후 살해

14일 검찰은 친구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친구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와 공범 B씨에게 검찰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마약을 흡입한 상태에서 스테인리스 봉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10시간가량 때렸고 2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했다”며 “이후 시신을 가방에 담아 선착장 공터에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폭행당한)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반인륜적인 행동을 했고 피해자를 가장해 유족이나 피해자의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 29일 오후 2시께 서울시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C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다음 날 택시를 타고 인천시 중구 잠진도 한 선착장에 가서 B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했다.

A씨 등 2명과 C씨는 일을 하다가 알게 된 동갑내기 친구 사이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던진 가위에 맞았고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