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이 밝은 표정으로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이 밝은 표정으로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국내 난민인정률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 미만을 기록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난민인정률은 0.8%로 나타났다. 이는 집계를 시작한 1994년 이후 가장 수치다.

누적 평균치인 3.2%의 4분의 1 수준이고, 이전 역대 최저치였던 2019년 1.5%의 절반으로 떨어진 것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3월(2.7%)을 기점으로 매달 하강 곡선을 그리다 1% 미만까지 떨어졌다.

난민인정률과 인도적 체류 허가 비율을 더한 '보호율'도 같은 기간 3.3%로 최저였다. 이전까지 역대 최저치였던 2019년 6.1%의 절반 수준이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로 생명이나 자유 등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있을 시 내려진다.

난민인정률이 급감한 현상을 두고 해석은 엇갈린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기점으로 난민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 강해지면서 심사의 벽이 높아지고 코로나19 사태가 맞물린 결과"라고 말했다.

불법 체류자 추방 및 난민법 폐지 촉구 집회 ⓒ뉴시스
불법 체류자 추방 및 난민법 폐지 촉구 집회 ⓒ뉴시스

당시 제주도에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가 500명이 넘는다는 소식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들의 입국을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후 '허위 난민'의 입국을 막기 위해 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난민 인정 절차는 객관적 증거 요청이 힘들어 심사관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크다"며 "이주노동자에게 취업 자격증을, 유학생에게 합격증을 요구할 수 있지만, 난민 신청자에게 종교적 박해 인증서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정률 감소가 실리적인 목적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김도균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은 "난민 자격과 거리가 먼 이들이 몰린 요인도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노동자들이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난민 심사 제도를 이용한 사례가 늘었다"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구직이 가능하고, 인정을 받는다면 정식으로 머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0월 난민 인정자 44명, 인도적 체류 허가자 140명 등 총 184명의 난민이 한국에 머물게 됐다. 이는 전년 동기 219명보다 16% 감소한 것이다. 같은 기간 불인정자는 5462명으로 역대 최대치였던 2017년 5438명을 열 달 만에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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