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살인 누명 쓰고 복역
"경찰 강압에 못 이겨 허위 자백" 재심서 무죄 판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 모 씨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13일 최 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최 씨에게 1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최 씨의 가족 2명에게도 국가가 총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씨를 대신해 재판에 참석한 박준영 변호사는 “이를 계기로 수사과정에서 진실을 위해 인권적으로 수사하는 업무 관행이 자리 잡는 데 도움 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씨는 16세였던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 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했다.
경찰은 최 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김 모 씨를 붙잡았지만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만기 출소한 최 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피고인이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최 씨의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
16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은 최 씨는 “출소 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살인범이라는 꼬리표였다”고 말했다.
한편, 최 씨가 무죄 판결을 받자 경찰은 김 씨를 다시 체포했고, 이후 김 씨는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