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업무방해 일부 유죄…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해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실형 선고를 피한 이 총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