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국내 식당 취업 알선하며 수수료 챙겨
제주도 등에 요건 못 갖춘 외국 인력 입국 의혹도

1일 오후 제주 제주시 제주국제공항에는 추석 맞아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다. 추석 연휴 앞두고 지난 26일부터 25만명 이상 방문한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홍수형 기자
제주국제공항 ⓒ홍수형 기자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중국인을 국내 식당에 취업시키며 알선료를 챙겼다는 의혹을 경찰이 수사 중이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부터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중앙회에서 외국인인력지원단장을 맡았던 협회 임원 A씨 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9년 초까지 중국 현지인 수백 명의 취업 알선하는 과정에서 1인당 300만∼6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외국인 노동자 알선은 직업안정기관만 할 수 있다. 대행 기관이 아닌 자가 알선을 하고 금품을 받는 것은 처벌 대상이다.

A씨는 중국 인력송출 사업 독점권을 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중앙회 회원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의혹도 받는다.

중앙회는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서 '특정활동자격비자(E-7)'를 악용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 인력을 국내에 입국시킨 의혹도 받는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955년 설립돼 42만 회원 업소를 둔 국내 최대 민간 직능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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