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욱 대한변호사협회 제51대 협회장 선거 후보자.
조현욱 대한변호사협회 제51대 협회장 선거 후보자.

 

조현욱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제51대 협회장 선거 후보자가 일부 후보가 선거규칙을 어겼다며 “공정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후보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일부 후보들의 선거운동에 대해 회원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이하 선거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변협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하는 것과 동일한 문서의 발송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 후보들이 이를 위반하고 있다. 일부 회원들이 다수의 회원에게 일괄적으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후보는 “회원들은 선거규칙 위반 이외에도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 후보는 “일부 후보의 경우, 캠프원들이 후보의 이름과 기호가 적힌 어깨띠·표찰을 착용하고 있다”며 “이는 선거규칙 제11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는 “이번 선거의 선거운동을 전체 변호사들, 더 나아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면서 “변호사 전체를 대표하는 협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후보들이 선거규정을 준수하며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