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1세~18세 대상 연간 최대 13만원 지급
이달부터 신청 접수

8일 천안시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전했다. ⓒpixabay

충청남도 천안시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한다.

8일 천안시는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위생물품 바우처를 지원한다”며 이달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만 11세에서 만 18세 여성청소년이다. 단, 2021년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여야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인당 월 1만1500원이다. 시는 개인당 연간 최대 13만8000원까지 지원한다. 한 번 지원 자격이 부여되면, 추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계속해서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님 등 주 양육자가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서류상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선호하는 생리대를 직접 사면 된다. 기존에 사용하던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면 이를 활용해도 된다.

천안시는 8일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위생물품 바우처를 지원한다”며 이달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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