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만화방 ⓒ뉴시스
만화방 ⓒ뉴시스

만화방이 학교 근처에 있어도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0일 만화방을 운영하는 A업체가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이하 서부교육청)은 지난 2018년 3월 30일 제보를 받고 A업체가 운영하는 만화방이 한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100여 미터 거리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서부교육청은 이 곳을 운영하는 B씨에게 ‘초등학교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할 수 없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한다’며 만화대여점의 즉시이전, 폐업 또는 업종 전환 등을 지도했다.

이에 B씨는 서부교육청에 만화대여점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해달라고 했으나, 서부교육청은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불허했고 B씨는 행정소송까지 갔으나 패소했다.

이에 본사인 A사가 나서 서부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고 금지 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했지만, 같은 이유로 불허됐다. 이에 A사는 행정소송을 벌인 끝에 승소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영업이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에 따라 상대보호구역 내에 있는 영업소의 영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만화가 학생에게 유해하고 그 연장선에서 만화대여업이 유해업소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서 있다”며 “그러나 현재 시행되는 관계법령은 만화 내지 만화대여업 그 자체만으로 유해한 것으로 단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업소는 지하철역 인근 상가건물에 위치하는데, 해당 건물에는 노래연습장, 주점과 음식점, 당구장이 있다”며 “건물에 만화대여점이 추가된다는 사정만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더 나쁜 영향이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