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중환자 전담병상 간호사에게는 하루 5만원씩 보상하고
코로나 환자 돌보는 간호사들에 한시적으로 야간 간호관리료 3배 인상해
야간근무일마다 12만원씩 지급하기로 대책 발표

지난달 14일 코로나19 중증환자들이 입원 중인 울산 동구 울산대학병원 집중치료실간호사가 병실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지난달 14일 코로나19 중증환자들이 입원 중인 울산 동구 울산대학병원 집중치료실 간호사가 병실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대한간호사협회가 간호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업무 과중과 감염위험 감수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 전담병원 간호사 처우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사 보상 강화대책을 지난 8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중환자 전담병상 간호사에게는 하루 5만원씩 보상하기로 했다.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에게는 한시적으로 야간 간호관리료를 3배 인상해 야간근무일마다 12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간호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정부의 보상 대책은 미흡하다”며 “대한간호협회가 요구하는 것은 코로나 환자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간호사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환자 병상은 숙련된 간호사를 요구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중환자 간호사 수당은 2월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근무한 사람들은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에게 지급되는 야간 간호관리료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협회는 “낮시간에 근무하는 간호사나 감염관리 간호사가 배제된다는 점”이라며 “이들도 똑같이 방호복을 입고 근무하는데, 업무 특성상 낮에 근무한다고 특별히 배제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야간간호관리료를 환자 1명당 하루 4400원에서 1만3310원으로 3배 인상한다는 방침도 허점이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야간 간호관리료는 건강보험 수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실제 간호사에게 돌아갈 몫은 70%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병원 몫이 된다”며 “정부는 간호사 몫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100% 전액 간호사에게 지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행하지 않는 병원은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코로나 전담병원 간호사 수당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대구·경북지역 코로나 사태에서 전담병원 간호사에게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며 “작년 9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하루 3만9600원씩 수당을 지급키로 했으나, 그나마 시한이 작년 1월~5월말 근무자로 한정됐다. 결국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7개월간은 ‘수당 미해결 기간’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890억원이면 해결될 수 있는데도, 정부는 간호사들에게 왜 정당한 보상을 기피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정부가 간호사의 임금이나 전반적인 정책을 다룰 간호정책과를 신설해 간호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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