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뉴시스
국회 본회의장 ⓒ뉴시스

부모의 자녀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법무부는 8일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기존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규정으로 오인돼왔다.

법무부는 "민법에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나 교정기관에 아동을 위탁할 수 있다고도 규정돼 있으나, 개정안은 이 부분도 삭제했다.

법무부는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는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규범"이라며 "자녀에 대한 체벌과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