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자녀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법무부는 8일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기존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규정으로 오인돼왔다.
법무부는 "민법에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나 교정기관에 아동을 위탁할 수 있다고도 규정돼 있으나, 개정안은 이 부분도 삭제했다.
법무부는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는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규범"이라며 "자녀에 대한 체벌과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성운 기자
jsw@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