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일본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8일 정례기자회견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권 면제가 적용돼 사건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했다"면서 "국제법상 주권 면제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토 관방장관은 "한국 일본 사이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2015년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이 양국 정부 사이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가토 관방장관은 "외무성이 주일본 한국대사를 불러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며 1심에서 패소한 판결에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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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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