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닷새 후 기초생활보장급여·기초연금 신청
자격 조건 대부분 충족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이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을 신청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매달 최대 약 120만원을 받게 된다.
7일 경기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12일 만기 출소 닷새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안산시 단원구청을 찾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이들 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격 조건을 대부분 충족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조두순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며, 현재 경제활동을 못 하고 있으며 취업 가능성도 희박해 사실상 근로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로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만성질환으로 인한 취업난을 호소해 그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아왔다.
이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 생계급여는 최대 92만6000원, 주거급여는 최대 26만8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매달 최대 약 12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단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해당 연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돼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게 된다면 생계급여도 30만원 줄어든다.
안산시는 현재 금융기관 등을 통해 조두순과 배우자의 자산 상태, 통장거래 내역, 보증금·월세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검토하고 선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