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닷새 후 기초생활보장급여·기초연금 신청
자격 조건 대부분 충족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12. ⓒ뉴시스·여성신문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 출소한 조두순(68)이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12. ⓒ뉴시스·여성신문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이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을 신청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매달 최대 약 120만원을 받게 된다.

7일 경기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12일 만기 출소 닷새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안산시 단원구청을 찾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이들 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격 조건을 대부분 충족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조두순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며, 현재 경제활동을 못 하고 있으며 취업 가능성도 희박해 사실상 근로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로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만성질환으로 인한 취업난을 호소해 그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아왔다.

이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 생계급여는 최대 92만6000원, 주거급여는 최대 26만8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매달 최대 약 12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단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해당 연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돼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게 된다면 생계급여도 30만원 줄어든다.

안산시는 현재 금융기관 등을 통해 조두순과 배우자의 자산 상태, 통장거래 내역, 보증금·월세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검토하고 선정해야 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