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게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했다면 피해 아동이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아동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bystolic coupon 2013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법원 ⓒ여성신문

정치인 비판 글과 기사를 공유해 재판에 넘겨졌던 고등학교 교사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SNS를 통해 다른 사람이 올린 정치인이나 정당 공천에 관한 비판적 의견, 관련 기사 등을 공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그가 공유한 글 중 일부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범행의 정도가 가벼워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고를 하지 않는 판결이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공유 행위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도모하는 능동적·계획적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올린 글 대부분이 언론 기사나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이고 그가 게시한 글 중 선거운동 관련 글은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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