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0일부터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이행하지 않으면 출국금지
6월10일부터는 운전면허 정지도 가능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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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신상 공개된다. 출국금지·형사처벌 등 조치도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출국금지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명단 공개는 양육비 채권자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오는 6월 10일부터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는 사적인 채권 채무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 및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직결되는 공적인 문제”라며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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