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네스티 인터네셔널 서명운동

최근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USA 온라인 행동센터는 강간하려는 경찰소장을 정당방위로 살해한 이란 여성을 위해 청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란 서부에 위치한 키쉬(Kish) 지역에서 발생한 이 사건의 당사자는 아프자네 노루지(Afsane Nouroozi·32)로, 1997년에 체포된 후 2003년 8월 대법원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녀의 변호사는 이슬람 형법 제 61조를 근거로 정당방위를 주장해왔다.

형법 제 61조에 따르면 “즉각적이거나 임박한 공격으로부터 생명, 명예, 정조, 재산, 자유를 방위하기 위해 행위한 자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면 기소되거나 처벌되지 않는다. 방위행위가 위험이나 공격에 상당해야 하고,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즉시 국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없거나 그러한 요청이 공격이나 위험을 피하기에 효과적이지 않아야 한다.”

현재 엠네스티는 이란의 헌법상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이네이에게 보낼 청원서를 준비하고 있다. 청원서에는 “아프자네 노루지에 대한 사형선고는 잘못된 것이며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고 모욕적인 처벌인 사형에 반대한다”고 쓰여 있고, 이란의 세계인권선언 제 3조(“모든 인간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위반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누구나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주소창에 www.petitiononline.com/mod_perl/signed.cgi?afsane&1를 입력하면 곧바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온라인 서명을 할 수 있다.

takeaction.amnestyusa.org/action/에서도 “Raise Your Voice Against the Imminent Execution of Afsane Nouroozi in Iran”을 클릭하면 하이네이에게 보내는 청원서에 서명할 수 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투석 형벌을 선고받았던 나이지리아 여성 아미나 라왈(32)이 얼마전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성공적인 청원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민최지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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