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프로배구 현대건설 고유민 선수 사망과 관련해 유족이 전 구단주를 고소·고발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고유민 선수 유족이 박동욱 전 구단주를 고소·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단에서 제출한 자료로 소명이 됐고, 혐의를 입증할 고소인 측 증거는 따로 제출되지 않았다”며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 선수는 2013년 프로배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4순위로 현대건설에 입단해 활동하다 작년 2월 팀을 떠났고, 5월 임의탈퇴 처리됐다. 이어 작년 7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고 선수의 극단적 선택이 현대건설 코칭스태프의 따돌림과 배구 선수로의 앞길을 막은 구단의 행태 때문이라며 작년 8월 박 전 구단주를 사기·업무방해·근로기준법위반·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유족 측과 구단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으나 정작 박 전 구단주는 소환하지 않았다.
한편, 현대건설 구단 측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고유민 선수는 법적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불기소 의견으로 이번 주 중 송치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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