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게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했다면 피해 아동이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아동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bystolic coupon 2013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법원 ⓒ여성신문

7명에게서 수억 원의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2년 8개월 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출상담사로 일하던 38세 A씨는 2016년께 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면 월 수십만 원을 이자로 주겠다"고 해 2018년까지 2억5500만 원을 받았다.

A씨는 7명에게서 7억 원가량을 빌렸는데, 조사 결과 당시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A씨에 속은 피해자 중 1명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최근 징역 2년 8월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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