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파면 “과하다”며 소송 제기
법원 “A씨 전혀 반성하지 않아”

31일 울산지방법원은 초등학생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학대한 교사에게 내려진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뉴시스·여성신문

법원이 초등학생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학대한 교사에게 내려진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초등교사 A씨가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제자들을 끌어안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희롱을 일삼았다. 또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주먹으로 옆구리를 치는 등 학대해 지난해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파면 처분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학생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학생 일부를 체벌했지만 훈육 차원에 불과했고 병든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학생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와 피해 학생들의 감정 등을 보면 신체적 학대행위임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그런데도 A씨는 동료교사가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거나 당시 행위가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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