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유지’ 정부 개정안 두고
“여성 기본권 침해...국제 흐름에도 어긋나
‘임신중지 비범죄화’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낙태죄 전면 폐지 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11월 27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 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로 넘어간 ‘낙태죄’ 개정안에 대해 “임신중지한 여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정부는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임신 15~24주에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하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여성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인권위는 31일 “임신중지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유엔(UN) 등 국제기구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심의・의결 시 ‘임신중지 비범죄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했다.

인권위는 “형벌로써 ‘낙태죄’는 임신중지를 줄이기보다는 임신중지가 불법이라는 인식에 따라 여성에게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지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을 침해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는 임신중지한 여성을 형사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 예방 방안을 마련하고,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 마련 등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각 조약 기구도 임신중지 비범죄화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평등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및 존엄권 등 인권 향유에 필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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