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은 무작위의 앱 이용자와 익명으로 채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청소년 조건만남·성매매 등 각종 범죄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랜덤채팅이 최근 청소년 대상 범죄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이하 여가부)는 31일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랜덤 채팅앱 74개를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11∼18일 실명 인증이나 대화 저장·신고 기능이 없는 국내 사업자의 랜덤 채팅앱 332개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였다.

이 중 ‘19금’ 표시를 하지 않고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도 두지 않는 등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앱은 74개였다.

여가부는 내년 1월 7일까지 자발적으로 위반 사항을 바로잡도록 했다. 고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직접 형사고발하고 앱장터(마켓) 사업자에게는 앱 판매 중단 요청을 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국내에서 앱을 판매하는 외국사업자의 랜덤 채팅앱에 대해서도 내년 1월까지 점검을 마치고, 위법한 앱은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11일부터 실명인증이나 대화 저장·신고 기능이 없는 랜덤 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성인인증 등으로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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