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 판결
재판부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호소 안해
나름의 근거로 대통령 비판...사실적시 명예훼손 아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국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전광훈 목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석방됐다.ⓒ뉴시스.여성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4월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석방됐다.ⓒ뉴시스·여성신문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21대 총선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30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 등 우파 정당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 발언으로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전 목사는 지난 2월 구속됐다가 4월 보석 허가로 풀려났으나, 보석 조건을 어기고 광복절 보수단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9월 재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로 6개월 총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실제 정당을 특정할 수 없다”며 “발언 시점에 총선 관련 정당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가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거론하긴 했으나 문맥상 자유한국당 지지를 호소한 건 아니라고 봤다. 

전 목사의 “문 대통령은 간첩” 발언은 “수사학적·비유적 표현이고 다양한 의미를 가지므로, 곧바로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문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도 “전 목사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며 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 혹은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 입증이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전 목사는 이번 재판과 별도로 자신이 창당을 준비하던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추가 기소돼 1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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