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도 연 720→840시간으로 지원 늘려

초등 돌봄교실에서 돌봄전담사가 학생들과 수업을 하고 있다. 초등 돌봄교실이란 방과 후 학교에 머물러야 하는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을 돌봐주는 제도이다. / 전국여성노동조합 돌봄지회
초등 돌봄교실에서 돌봄전담사가 학생들과 수업을 하고 있다. 초등 돌봄교실이란 방과 후 학교에 머물러야 하는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을 돌봐주는 제도이다. / 전국여성노동조합 돌봄지회

내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를 확충해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이었으나 2021년부터는 연 840시간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해 더 많은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2021년에는 전국 450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로 설치한다.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았다. 앞으로는 연84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이하) 이용가정은 80에서 85%로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이용가정은 55에서 60%로 확대돼 각각 5%씩 자부담이 감소하게 됐다. 저소득(중위소득 75%이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한부모 가족 및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은 서비스요금을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소규모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도 지원한다. 지난 5월 안산 소재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으로 어린이집 등 위생·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보존식 보관 의무를 두어 식중독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집단급식소가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은 보존식 보관 의무를 별도로 두지 않았다. 2021년부터는 소규모 어린이집에도 보관식 보관을 의무화해 보존식 보관에 필요한 냉동고 및 보존 용기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 수립 등이 내년에 새롭게 수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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