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풀지 못한 채 수사 종결…5개월여만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피해자 진술·휴대폰 포렌식 결과 등
피해자 진술 뒷받침하기에 충분”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 '서울시장 피해자 정보 유출, 유포 사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 '서울시장 피해자 정보 유출, 유포 사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경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끝내 풀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해 논란이다. 피해자 측은 “경찰은 뻔히 예상됐던 공소권 없음을 반복하며 혼선을 가중시키고 결국 은폐, 회피를 원하는 세력이 마음대로 왜곡된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했다”며 반발했다.

29일 서울경찰청은 박 전 시장이 실종되기 전날인 7월 8일 접수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증거 부족에 따라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공동행동)은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 관련 진술, 참고인들이 본 내용, 들은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준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및 피해자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 결과가 있고, 이것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며 “누구나 예상한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과 말고, 수사결과 규명된 사실을 밝혔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실을 사실로 확인받기 위해 피해자는 자신이 사용하던 핸드폰 전부를 포렌식하면서 개인으로서 보장받고 싶었던 삶 자체를 해체하고 분석해서 증거로 제출했다”며 “추행 방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는 별론으로 피해자가 인사고충, 성고충 호소한 사실이 수사결과 규명된 점에 대해서는 사실을 사실대로 밝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제3자가 고소한 강제추행 방조죄에 대한 결과와 뒤섞여 증거 불충분하고, 혐의 없고, 공소권 없고, 아무런 사실도, 자료도, 책임도, 진술도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무화’시키고 은폐하고 다시 침묵 속에 가두려는 움직임에 이용되기 시작했다”며 “경찰 발표에는 피고소인들만 존재하며, 피해자는 삭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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