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 등 강제추행 방조 의혹 증거 부족…불기소
휴대전화 포렌식 했으나 범죄 관련성 없어 내사 종결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서울도서관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출범 우리는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기자회견을 열고 한 활동가는 '철저한 진상규명'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있다. ⓒ홍수형 기자
서울특별시청 서울도서관 앞 한 활동가가 '철저한 진상규명'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있다. ⓒ홍수형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관련 경찰 수사가 종결됐다.

서울경찰청은 29일 박 전 시장이 실종되기 전 접수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시 부시장 등의 강제추행 방조 의혹도 증거 부족에 따라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결론지어졌다.

피해자를 겨냥한 2차 가해 관련 수사는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역 군인 2명은 사건을 군부대로 이송했으며, 1명은 기소중지 의견을 냈다.

제3의 인물 사진을 피해자로 지목해 온라인에 게시한 6명은 기소 의견으로, 6명은 기소중지 의견(해외체류·인적사항 미상)으로 송치했다. '피해자의 고소장'이라는 이름의 문건 유포에 가담한 5명에게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또 “피해자 실명을 온라인에 공개한 혐의로 1명을 입건·조사 중이며, 최근 고소가 추가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으나 범죄 관련성이 없어 내사 종결할 방침이다.

한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박 전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 사건의 경우 고소권자인 유족의 고소 의사가 없어 각하 의견으로 수사를 마치기로 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7월 10일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담 수사 태스크포스를 꾸려 사망 경위와 관련 의혹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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