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상습 강간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9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했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박 씨는 작년 11월 10살인 A양을 자신의 트럭으로 데려가 강간하는 등 올해 7월까지 8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의제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형의 선고와 보호관찰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 방지와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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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운 기자
jsw@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