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환급 시작...배달의민족 등 7개 앱 참여
대면결제·현장결제 후 포장은 예외

29일부터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4번 주문·결제하면 1만원을 환급받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여성신문

29일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식을 4차례 주문·결제하면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주는 ‘외식 할인 지원’을 시행했다.

해당 배달앱은 △배달특급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PAYCO) 등 7개다.

△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개는 시스템 정비 후 추가될 예정이다.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곳이 참여했다.

소비자는 카드사를 통해 행사에 응모한 뒤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된다. 참여 실적은 해당 카드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달앱으로 주문·결제한 경우에만 환급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별로 하루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배달원 대면결제나 매장에서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경우는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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