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ㆍ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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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28일 DH가 DHK 지분 100%를 6개월 내 제3자에 매각하는 조건을 달고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6개월 내 매각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민과 DH의 한국 자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가 운영하는 요기요는 각각 국내 1위, 2위 배달앱이다. 두 회사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99.2%로 압도적이다.

DH는 작년 12월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지분 약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청했다.

당시 DH가 평가한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40억달러(약 4조7500억원)로 국내 인터넷 기업 인수·합병(M&A) 중 가장 큰 규모다.

공정위가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특정 사업 부문 전체 매각을 조건으로 둔 것은 극히 드물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배달앱 1·2위인 배민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 음식점, 배달원 등의 이익이 줄어들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쿠팡이츠가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기준으로는 5% 미만이라 경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경쟁이 사라지면 소비자에 대한 쿠폰 할인 프로모션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음식점 유치를 위한 수수료 할인 경쟁도 축소되고, 기존 입점 음식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DH는 ‘결합시 주문 밀도가 상승해 배달 시간이 단축되고 주문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경쟁 제한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달원 1인당 배달량이 늘어 배달 시간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고, 배달 시간 단축은 자체배달 확대나 배달원 증원 등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효과라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DHK 지분 매각을 완료할 때까지 요기요 서비스 품질 등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현재 상태를 유지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요기요를 다른 배달앱과 합쳐선 안 되고 전환·유인 등을 시도해서도 안 되며 배달앱 연결과 화면 구성 등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음식점에 적용하는 실질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없고 소비자 프로모션 금액도 매달 1년 전과 동일하게 투입해야 하며 배달원 근무 조건도 예전보다 불리하게 설정해선 안 된다. 음식점과 소비자 등과 관련해 그간 쌓은 데이터(정보자산)를 옮기거나 공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배달앱 플랫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복합적으로 미치는 다면적인 경쟁제한적 우려는 해소하면서도 회사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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