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가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뒤 국내에서 혼자 자녀를 기른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거주(F-2) 자격을 내년 1월부터 부여하기로 했다. ⓒ뉴시스·여성신문
법무부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체류연장 목적으로 남용되는 난민 재신청을 제한하는 등 각종 제도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28일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우선 중대한 사정변경 없는 난민 재신청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현재는 불인정 결정을 받은 난민 신청자가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어도 난민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면서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중대한 사정변경 없이 난민 신청을 다시 할 경우 14일 내 심사 부적격 결정을 내려 난민 신청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제한된다.

또, 난민 정의에 명백히 해당하지 않으면 불인정 결정하고, 이의신청도 2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심의·결정하기로 했다. 난민 신청자가 허가 없이 해외로 출국하면 난민 신청이나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난민위원회 위원도 최대 50명까지 확대하고, 심의 방식도 분과위원회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위원을 늘리면 복잡·다양해진 이의신청 사례를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면서 “심의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올라갈 것”으로 법무부는 전망했다.

또, 난민심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거점기관에서 난민 신청을 받고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난민 신청이나 이의 신청 등에 통역을 제공하고, 면접 시 만들어진 녹음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해 신청자의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난민 인정자나 인도적체류자에 사회적응 상담과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난민 신청 후 6개월 이내라도 취업을 허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권유하는 소위 난민 브로커를 처벌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2월 6일 까지다. 법무부는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난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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