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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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재난 상황을 이유로 집회나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24일 제44차 상임위원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에 대해 “모든 집회·시위 주최를 전면 금지하고 아무런 예외적 허용 사유나 조건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 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이같은 의견을 의결했다.

집시법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교통 차단, 집합 제한·금지 지역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사태 선포 지역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재난 상황 속 사회 질서 유지가 더 시급한 경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 예외적으로만 허용하자는 취지다.

인권위는 “긴급하고 비상적인 상황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집회·시위를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모든 집회·시위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이 같은 의견을 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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