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 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배준환(37)이 1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앞서 16일 신상공개위원회는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배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여성신문
미성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 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배준환(37)이 7월 1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7월 16일 신상공개위원회는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배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협박해 성착취물을 1300여 개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배준환(37·경남)이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4일 배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배씨는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29일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청소년 44명을 유인, 성착취물 1293개를 제작하고 이 가운데 88개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피해자들에게 노출 정도에 따라 1000원~2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주는 방식으로 민감한 영상물을 받아냈다. 아주 간단한 미션으로 시작해 수위를 높이고, 나중에는 협박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2018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인 여성 8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오랜 기간 지속됐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많으며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배씨에게 범행 수법을 가르치고, 피해자들을 번갈아 성착취한 ‘사부’ A(29)씨도 비슷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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